ETF·ETN 괴리율 기준 강화…"의무범위 2배 넘으면 유의종목 지정"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17 12:00  수정 2020.05.1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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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 지정 적출요건, 괴리율 30%→ 6% 또는 12%로

'LP' 상장수량 20% 최소 유동성 보유하고 괴리율 관리 의무화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 개선방향 ⓒ금융위원회

앞으로 '투자 과열' 등으로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2배를 넘는 ETF·ETN 종목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 및 매매거래정지 등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괴리율이 급등하는 경우 유의종목 지정 등 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매거래정지도 가능하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투기수요 과열로 괴리율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에서 이를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투자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들의 특정종목 쏠림 현상을 분산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당국은 우선 '괴리율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시장관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ETN·ETF를 대상으로만 매매방법 변경 및 거래정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적출요건을 6% 또는 12%(국내 및 해외 기초자산 의무범위 2배)로 대폭 강화해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유의종목 지정제도'는 3일 연속 괴리율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단 3일 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1단계)하고 유의종목 상태에서 괴리율이 축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거래도 정지(2단계)된다. 그러나 괴리율 급등 시에는 유의종목 지정 및 단일가 변경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정 및 해제 기준은 시뮬레이션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TN 발행 증권사(LP)에 최소 유동성 보유의무도 도입된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발행사(LP)에게 총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장규모에 따라 최소‧최대 수량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LP 평가기간이 기존 분기평가에서 월별평가로 단축되고, LP평가 항목에 LP 최소 보유물량(20%) 의무 준수 여부가 추가된다. 또한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해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해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에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한 경우 등이다. 이 때에는 거래소가 조기청산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 시장급변 시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다양한 ETN 출시환경도 조성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코스닥150, KRX300 등) 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의 해외직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당국은 또한 ETN 자진상폐 요건을 완화해 신규상품 출시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발행사가 상장증권 수량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만 자진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부담으로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상품의 경우 상장에 제약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ETN 발행사 괴리율 관리 및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 도입 등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령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건전화방안 발표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시장 조정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일정 부분 불가피한 사안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ETF·ETN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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