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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오거돈 고발…"강제추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0.05.03 18:32 수정 2020.05.03 21:3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부산시 정무라인·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도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피해자 비밀엄수 위반 등 혐의"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가칭) 회의에서 곽상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가칭) 회의에서 곽상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은 3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조사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부산성폭력상담소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측의 피해 사실에 대해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데, 상담소는 피해 여성의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김외숙 자문위원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인지, 본건에도 직접 자문했는지도 계속 규명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이어 "부산시청 정책보좌관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사건 합의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오 전 시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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