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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지 12분 이탈' 中 유학생, 강제 출국 위기


입력 2020.04.12 16:45 수정 2020.04.12 16:4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지에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자료사진)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지에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자료사진)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지에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유학생 A(23·여)씨가 전날 11일 오후 3시 21분쯤 자가격리지인 익산지역 원룸을 이탈해 인근 상점을 다녀왔다.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2분가량 걸렸고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


지난 2일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자신이 재학하는 해당 지역의 대학 기숙사에 격리조치 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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