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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사라진 포토라인, 'n번방' 사건으로 논란 재점화


입력 2020.03.23 19:40 수정 2020.03.23 19:4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조국 정국 거치며 폐지된 검찰 포토라인

'n번방 사건' 피의자 비공개 소환될까 논란

野 "조국 때문에 포토라인 못 세워" 주장

신상공개 가능해도, 포토라인 세우기 힘들듯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렵게 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 공개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사건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과 성명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는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조씨 등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게 됐다는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라며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피의자 신상공개는 가능할 수 있어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적인물을 포함해 모든 피의자들을 비공개 소환하고 있다.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을 공개하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검찰의 포토라인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폐지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포토라인 문제를 여권이 지적하자 검찰이 관행을 바꾸면서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꼬집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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