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문재인 대통령 탄핵' 폭발적 국회청원 10만 돌파…'소관위원회 접수된다'


입력 2020.03.02 14:30 수정 2020.03.02 14:4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4일 만에 10만 명 동의 채워

본인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 감안하면 폭발적

소관 상임위서 심사해 90일 내 최종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국회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국회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등록 후 30일 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본회의 보고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게 된다.


청원인 한모 씨는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며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돼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SNS계정으로도 서명이 가능한 청와대 청원 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대부분 청원의 동의 수가 1만 명을 밑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일 만의 10만 명 돌파는 폭발적이라는 평가다.


국회가 지난 1월 개정한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심사규칙에 따르면, 30일 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해당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돼 90일 내 전문위원 검토 등의 심사 후 본회의 상정이나 폐기를 결정하게 된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탄핵 이슈 자체의 민감성을 감안했을 때 폐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