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 재판부 "특검법상 6월 이후 어려워"
"여론조사 맡긴 적도, 비용지급 요청한 적도 없다" 혐의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된다"며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문제는 약간 소극적"이라며 "(특검법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데, (지방선거일인) 6월3일 이후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건희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므로 이달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오 시장 1심 판결은 내년 6월 전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고, 김씨에게 비용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청하는 명씨에게 피고인 강 전 정무부시장이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확인돼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일시나 장소 등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강 전 부시장의 전과 사실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특검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특검 측은 정식 공판 개시 전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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