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이틀치 숙박비와 두 사람 조식 비용,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을 합하면 당시 김 원내대표 일행의 호텔 숙박 비용이 160만원이 넘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전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한 대한항공 임원으로부터 칼호텔 투숙권을 받았다며 로얄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다.
이후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해 11월 2일 예약을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예약자는 '김병기 님 외 1명'이었다.
로얄스위트는 칼호텔에서 최고 등급의 객실로, 1박 숙박비는 7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과 함께 투숙하기 위해 엑스트라 베드도 추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 분 조식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드린다"고 하자, A씨는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답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문제 등이 논의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무위도 대한항공 관련 현안과 무관하지 않은 상임위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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