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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진 시도한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구속영장


입력 2019.11.10 15:05 수정 2019.11.10 15:05        스팟뉴스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이들 수납원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통보했으나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불응하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9명이 연행됐으나 모두 석방됐다.

한편,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62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달 7일부터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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