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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고발


입력 2019.11.02 02:00 수정 2019.11.02 04:24        정도원 기자

채용비리 혐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고발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공정의 가치 훼손했다"

채용비리 혐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고발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공정의 가치 훼손했다"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의원(사진 가운데)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유민봉 의원(오른쪽)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위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의원(사진 가운데)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유민봉 의원(오른쪽)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위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위 윤재옥 위원장과 유민봉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됐다"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윤병범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기자회견과 동시에 배포한 자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반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중 공사 직원과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192명에 달하고,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바로잡고 또다른 불법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특위는 또 "사장은 무기계약직의 채용경로를 파악해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공정·불법적으로 채용된 직원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채용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일반직 결원을 신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해달라고 공사에 요구하고 7급 승진시험 실시를 거부했다"며 "노조라는 단체의 위력을 행사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검찰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훼손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를 대한민국의 3대 헌법파괴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더 이상 우리 경제를 특권 귀족노조의 포로 상태로 둘 수 없다"며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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