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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휴가철 불법 계곡 영업⋯샅샅이 조사한다


입력 2019.07.07 12:02 수정 2019.07.07 12:02        스팟뉴스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수 무단 취수, 미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사경은 7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계곡 내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등을 수사한다.

주요 수사 사항에는 계곡 내 단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를 비롯해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 포함된다.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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