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회적기업' 보조금 불법 수령 농민 등 벌금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6.29 11:19  수정 2019.06.29 11:25
ⓒ픽사베이

사회적기업 대표 등과 짜고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농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농민 1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B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각각 9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아 A씨 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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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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