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1심 징역 7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01 17:59  수정 2026.06.01 17:59

경호처 간부들에 나란히 실형 선고 요청

朴 "고의 없이 본연의 임무 수행했을 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똑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고의를 다투는데 피고인은 경호처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면서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측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ㅗ상히 설명했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법절차에 대한 이견과 논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집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고,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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