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권수정 의원 등 시의원 18명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계쏙 커져 최고 임금 상한액을 정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은 2094만1800원이며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565만800원이 된다.
여기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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