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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아베, 트럼프 칭찬할 때가 아닌데...


입력 2019.02.20 03:00 수정 2019.02.19 17:30        이배운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졸속합의’ 위험…최대 피해자는 한·일

트럼프 성과포장에 동조 안돼…외교력 발휘해 ‘완전한비핵화’ 합의 못박아야

2차 북미정상회담 ‘졸속합의’ 위험…최대 피해자는 한·일
트럼프 성과포장에 동조 안돼…외교력 발휘해 ‘완전한비핵화’ 합의 못박아야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을 대표해 나를 노벨상 후보로 정중히 추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진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후보 추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일본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보이지 않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선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이 현 비핵화 협상 국면에 대한 안일한 정세인식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한일 양국이 외교력을 모아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체결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판국에 오히려 ‘북핵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부풀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오는 27일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그치는 ‘졸속합의’를 도출할 경우 북한은 중단거리 핵미사일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장기간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우리는 단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은 금지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용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일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협상이 아니라 입장 타진이었다”고 말하며 북한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암시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폐기만으로 회담의 목표치를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과 부진 등 내치(內治) 위기를 맞으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재선거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과시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과 더 이상의 협상 장기화를 피하고 한·일에 불리한 요구도 수용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 하는 ‘탑다운(Top-Down)’ 협상 방식은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것이 사실이지만, 참모진의 말도 안 듣는 독단적 성향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항상 최악의 결과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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