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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분신, ‘카카오 카풀’ 반대하다 결국...검게 탄 운전석의 처참한 흔적


입력 2018.12.11 08:22 수정 2018.12.11 08:38        문지훈 기자
ⓒ사진=TV조선 뉴스캡처 ⓒ사진=TV조선 뉴스캡처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졌다.

10일 오후 2시 1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던 50대 택시기사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분신했다. 화상을 입은 A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택시기사 A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은 채 불을 붙였고, 뒤쫓던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차량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찰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고 운전석에서 A씨를 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택시기사 A씨가 분신을 시도한 차량의 운전석 내부는 온통 검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분신 전 택시기사 A씨는 택시노조 동료에게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유서에서 “카카오 카풀 취지는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이웃끼리 같이 차량을 이용하라고 허용한 것”이라며 “최근 카카오는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해 사업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풀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최씨는 “현재 서울 시내 법인 택시 255개 회사 가동률을 보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택시 수입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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