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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vs 로또, 구매-수령 방법? '달라진 점'


입력 2018.12.03 18:04 수정 2018.12.03 18:04        서정권 기자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수탁 사업자가 지난 2일부터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로또의 이름도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수탁 사업자가 지난 2일부터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로또의 이름도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

행복드림 로또가 동행복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추첨 방송 중계 역시 SBS에서 MBC로 교체됐다. 시간대는 동일하다.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수탁 사업자가 지난 2일부터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로또의 이름도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복권 당첨금 수령도 5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은 전국 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5만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그 동안 복권은 복권 판매점과 일부 편의점 등 현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지만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있다. 회차 당 판매액의 5%만 온라인으로 판매되며 성인만 구입할 수 있다. 1회 구매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나눔로또는 1회부터 825회까지 1등 당첨자를 총 5447명 배출했다. 총 당첨금액은 23조4064억9017만9500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당첨자수는 1등은 5447명으로, 최고 1등 당첨금액은 407억2295만9400원이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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