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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갑질 손님, ‘때릴 의도’ 없었나? ‘반의사불벌죄’ 적용돼야


입력 2018.11.16 13:18 수정 2018.11.16 13:18        문지훈 기자
ⓒ사진=채널A 뉴스캡처 ⓒ사진=채널A 뉴스캡처
맥도날드 갑질 손님에 대해 네티즌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식을 집어던졌던 40대 손님이 ‘갑질’ 논란 이후 고소를 당하자 곧장 사과했다.

‘갑질’ 사건 당시가 아닌, 고소를 당하자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두고 네티즌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은 맥도날드 갑질 손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맥도날드 갑질 손님이 음식을 던진 것처럼,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론,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고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한다. 이를 ‘특수폭행’이라고 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도 가중된다. 이러한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사안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음식봉투로 직접 직원을 때린 게 아닌 던진 것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직접 때린 경우에 해당하는데, 만약 유리컵 등을 사람을 겨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사람을 향하긴 하되 바닥이나 벽 등으로 약간 비켜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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