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진행됐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성폭행 등 특정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를 피의자 조사시 수갑을 채우는 규정이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신체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시 수갑 해제를 권고했다.
또 개정에는 장시간 피의자 조사시에는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하게 하는 내용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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