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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협박' 커피스미스 대표 징역 1년 "공갈 내용 저질"


입력 2018.07.18 20:21 수정 2018.07.18 21:48        이한철 기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실형 면해 "합의 참작"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배우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김정민 인스타그램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배우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김정민 인스타그램

배우 김정민(29)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4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손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대표는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약 2달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1억 6000만 원과 금풍 57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 원과 침대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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