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란 소위 사치세로 불리는 것으로 가구, 카메라, 시계,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형차는 60만 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준 중형차는 30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은 차종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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