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교사,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죄질 불량”
중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사로잡았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해 2월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며 성폭행을 저질러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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