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시교육감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반발하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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