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오늘 오후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무엇보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뇌물죄의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 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게 한 혐의, 롯데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은 앞선 최씨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재판에선 현대차, 포스코, KT, GKL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에선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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