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과실 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중과실 특례 조항에 포함했다. 다만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중상해, 생명의 위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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