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5만원권 형태의 유흥주점 쿠폰을 진짜 지폐처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기)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7시30분쯤 천안 남산 중앙 시장 내 노점에서 2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는 등 쿠폰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0만원 상당의 유사 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쿠폰의 앞과 뒤를 접착제로 붙여 유사지폐로 만든 뒤 노인 등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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