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료 847억원 일괄 선지급"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7.07 18:02  수정 2017.07.07 18:02

사용요율 0.5%·12년 6개월 의무사용 최종 제안

협조요청 공문 발송 예정…13일까지 회신 요청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절차 종결을 위한 상표권 사용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절차 종결을 위한 상표권 사용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 사용에 대한 요율로 연매출의 0.5%, 보전기간 12년 6개월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요율 0.2%에 사용기간 5년 사용 후 15년 연장 가능 조건에서 대폭 물러선 제안이란 설명이다.

또 채권단은 이를 매각 대금 지급 정산 완료 시점에 일괄 선지급하기로 하고, 할인율 5%를 적용한 847억원을 금호 측에 제시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호산업과 공유권자인 금호석유화학에 이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지분매각 이후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한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이 완료될 경우 본 계약 내용에 포함된 채무상환유예 이외에 기존 차입금 2조3000억원에 대한 5년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 D등급을 확정하고 금호타이어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은은 "금호타이어와 체결한 특별약정에 근거해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처리방안 등은 추후 실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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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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