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19일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해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선후보검증특별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다가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발언내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TV토론에서 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북한에 물어봤느냐고 추궁하자 문 후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대북결재 의혹을 불러온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엉터리"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안을 당시 문 후보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북결재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문 후보는 지난 2월 9일 'JTBC 썰전'에 나와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으면 인권결의안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북한에) 확인해보자고 했다"며 문 후보가 송 전 장관 회고록과 일치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국정원이 확인해보니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 회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기권으로 결정내렸다'고 했는데 이는 송민순 회고록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문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하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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