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 과정을 마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25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집안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은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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