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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성희롱 누명 벗었다 "SNS 사칭 피해"


입력 2016.06.23 11:53 수정 2016.06.25 15:53        이한철 기자
뮤지컬배우 카이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EA&C 뮤지컬배우 카이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EA&C

뮤지컬 배우 겸 크로스오버 뮤지션 카이(본명 정기열)가 성희롱 관련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카이 소속사 EA&C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1월 SNS 계정 사칭에 의한 피해로 접수됐던 '카이 고소 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이는 7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카이의 SNS 비밀 계정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계정은 카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아티스트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카이가 출연하는 공연 및 행사 주최 측에 성폭력 혐의를 거론하고, 언론사에 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어 포기하지 않고 힘든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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