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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강제성 주장…씨제스 측 '공갈' 증거 제출


입력 2016.06.22 08:32 수정 2016.06.25 15:46        이한철 기자

양 측, 성폭행 여부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

박유천 고소인 측이 성관계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유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유천 고소인 측이 성관계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유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을 주장했다. 반면, 박유천 측은 1차 고소인의 무고죄·공갈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박유천 성폭행 피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고소 여성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사 기록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4명은 모두 박유천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유천이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막았다"거나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저항하려 했지만,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한계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이들이 돈을 노리고 박유천을 고소했다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고소인 A씨 등 3인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 측은 이들이 합의금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함께 혐의를 입증할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1일 박유천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측의 진실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물론, 무고나 성매매, 부당한 합의 요구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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