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최창석 판사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혐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광주 모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사에서 "길에서 만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판사는 "좌변기 위로 올라가 옆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점 등을 종합하면 불순한 의도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동일한 유형의 범행과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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