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정신감정을 받다 '무단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감정절차 없이 재판부에서 성년후견인 지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지정 4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에게 다음달 말까지 감정을 받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다음 기일까지 사건 본인이 감정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입원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른 감정 방법이라고 하면 출장감정과 외래감정 또는 두 방법을 혼합하는 혼합감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끝까지 본인이 거부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의 무단퇴원 경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법원 측과 상의가 이뤄진 퇴원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거부의지가 확고해 이뤄진 퇴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무단퇴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본인의 거부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상의를 거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사건본인은 자신이 왜 이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다시 감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셨는데 다시 받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도 "다시 사건본인이 감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측에서 무단퇴원에 대해 좋은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까지 감정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인 개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자료에는 4일 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의 보고서와 법원 조사관의 면담 보고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사건본인이 서울대병원에 있는 동안 검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지만 이 변호사는 "그래도 (의료진이) 관찰을 한 것이 있으니 사실조회를 신청해놨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을 늦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입원감정 절차를 한 차례 연기한 바도 있다. 이는 6월로 예정된 일본 주주총회에서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다시 한 번 경영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결론을 내려도 된다). 사건본인 측에서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로 하는 제도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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