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 즈음, 피의자 A 씨(31)는 중화산동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B 씨(31)를 성폭행 하려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 씨와 알게 됐고 범행 당일 B 씨와 함께 원룸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를 받고 현재 경찰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한편 부착된 전자발찌를 강제로 끊거나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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