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주사를 맞는 방에 CCTV를 설치한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 주사실에 CCTV를 설치한 원장 이 씨(39)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이천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주사실에 CCTV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장소에 설치된 CCTV와 달리 주사실에 설치된 CCTV는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었다. 이에 치료를 받던 한 여성이 방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주사실에 보관된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어 "해당 CCTV에 녹음 기능도 사용됐다"며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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