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분식집 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분식집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B 씨는 평소에 외부에서 술을 가져와 어묵국물만 공짜로 먹으며 A 씨를 무시하는 듯 한 태도로 일관해온 터라 A 씨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월 어느 날 B 씨가 “능력 없는 사람이 주제를 모른다”는 말로 도발하자 격분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수십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3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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