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시 동작구는 올해부터 지하철 노량진역 모든 출입구, 사당역 7번과 8번 출입구, 이수역 13번과 14번 출입구, 7~12번 출입구 등 21곳의 반경 10m 이내의 흡연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작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 330건 중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110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올해 초부터 벌어진 노량진역 주변 흡연자 단속에서 하루 평균 계도 20건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가 4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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