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차림의 60대 남성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건물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려고 시도한 혐의로 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8일 오전 11시30분경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염병에 불을 붙여 투척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비 중인 경찰이 서 씨를 발견해 화염병을 떨어뜨렸고, 땅에 불이 붙었지만 곧바로 진화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서 씨는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쳤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부에 불만을 품어 화염병을 던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병을 투척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던지려고 시도한 행위 자체로 미수범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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