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쫓기느니’ 명도집행 반발에 방화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6 17:27  수정 2015.12.16 17:35

명도집행에 반발하는 극단적인 행위 사례 잦아

울산시 중구 성남동 횟집 화재 현장. 화재는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명도집행에 반발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2시 울산시 중구 중앙시장의 횟집 화재에 대해, 경찰은 횟집 주인인 60대 남성이 법원이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횟집 주인은 이전부터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해왔다.

명도집행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임대인이 법원 소송 후 강제로 퇴거 조치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집행 시 건물(부동산)에 있던 짐들은 모두 밖으로 강제 이동 당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건물 윗층에 머물던 남자 1명과 여자 3명을 구조했으며, 인근 상점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1명도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모두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발생한지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경찰은 횟집 주인이 가게 안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은 횟집 주인을 쫓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명도집행 시 좌절감에 사로잡힌 임차인들은 종종 극단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지난 11월 법원의 명도집행에 반발한 80대 남성은 서울중앙지법 데스크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경찰에 체포됐으며, 한 여수 시민은 명도집행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시청 건물에 돌진· 충돌시켰다. 지난 1월에는 명도집행에 반대하는 50대 남성이 호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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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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