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등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여)씨와 강모(33)씨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범행을 모두 자인했다. 재판에서는 방청객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몰카 촬영분이 담긴 CD 일부를 확인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최씨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지시한 강씨는 최씨가 촬영해 온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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