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700통의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에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2일 우체국 공무원 A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우체국은 A 씨의 장애를 감안해 비교적 배달이 쉬운 복도식 아파트를 배정하고, 평균 배달이동거리 왕복 22km로 비교적 적은 거리를 담당하게 했다. 그런데 A 씨는 집배원 일을 시작한 같은 해 7월 어느 날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5통을 하천변에 버렸다. 버린 705통 중 600통이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고 일반서신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날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고,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A 씨는 "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 새벽 2시까지 집배업무를 해야했다. 파면 처분은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규칙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A 씨의 평균 배달이동거리가 다른 집배원의 평균이동거리인 35km보다 현저히 적었으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 그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 A 씨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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