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 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전쟁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 안내"로 시작하는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작성한 문자에는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제대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불안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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