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신문 기자 A씨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소송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양현석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A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 삼은 것은 A 기자가 지난달 1일 쓴 칼럼을 비롯한 기사 3건, 그리고 SNS 등을 통해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이다. YG 측은 A 기자가 해당 기사와 SNS 글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기자는 SNS를 통해 YG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기사를 통해 양현석 대표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 이어 합정동에 있는 YG 본사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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