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6일 국군을 대상으로 월급 일부를 떼 내도록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1953년 적십자 국군회비를 처음 부과한 지 6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적은 애초 올해 9억여원을 적십자 국군회비 모금 목표액으로 잡았으나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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