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장치 부착 의무화에도 오작동 규제 사항 無"
서울시, 제도 개선 건의…"시민 건강 최우선 둔 금연 환경 조성"
서울시 전자담배 판매소 집중 점검 모습. ⓒ서울시
서울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10대 중 4대가량은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화 캐릭터 '둘리' 사진을 넣은 일명 '둘리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지면서 서울시가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6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시는 만화 캐릭터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1종과 가상 성인 남성·여성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2종·운전면허증 2종 등 총 5종의 신분증을 만들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위변조 신분증 식별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체계가 청소년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했고, 이 중 168대(40.5%)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됐다.
특히 112대(27%)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의 오작동에 대한 규제 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 부착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58.6%(390개소)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개소 중 경고문을 부착한 곳도 33.2%(63개소)에 불과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소 내부와 담배자동판매기에는 규격에 맞는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전자담배 광고 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사 대상 판매소(666개소)의 56.3%(375개소)는 매장 내부에 전자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광고물을 게시한 매장의 67.7%(254개소)는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이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제도 개선을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판매기 성인인증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동판매기 운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성인인증 장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통해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제작해 관내 모든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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