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간통죄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인원은 총 9명이라고 밝혔다. 그중 5명은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형 집행 근거가 사라져 즉각 석방됐지만, 나머지 4명은 간통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풀려나지 못했다. 풀려나지 못한 4명 중 3명은 간통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면 석방 조치된다. 그 외 1명은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여러 개의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에 1까지 가중하게 되어있어 형기를 채워야 석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라며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간통죄를 선고받은 769명 중 9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공소가 기각돼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방된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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