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고생 등을 꾀어낸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게 당한 피해자가 19일 만에 8명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차모 씨를 구속했다. 차 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채팅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뒤 범행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8명에 달하고 대부분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2013년께부터 조건만남을 이어온 차 씨는 최근, 흉기까지 준비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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