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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만큼 이적단체 해산도 중요하다"


입력 2015.02.10 17:17 수정 2015.02.10 17:25        하윤아 기자

자유민주연구원 "반국가·폭력단체 해산 규정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시급"

자유민주연구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자유민주연구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돼야 할 결사인 정당도 일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지만, 정작 범죄단체·이적단체·반국가단체 등 불법단체를 해산할 법률적 근거 규정은 없어 ‘범죄단체해산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국회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범죄단체 해산과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 하에서는 일반결사에 대한 해산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나 형법상 범죄단체 등에 대한 해산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불법적 결사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입법의 공백”이라며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인 결사의 자유도 다른 인권들과 마찬가지로 오남용의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헌법 제8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헌정당의 해산 △상법 제176조에 의한 회사의 해산명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진해산 등 특수한 형태의 결사에 대한 해산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 범죄단체 등 일반결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심각한 법체계상의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정당이 해산됐음에도 대체조직이 결성될 경우 사실상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불법적인 대체조직이 사실상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위헌정당해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불법적인 대체조직이 구성돼 활동하기 이전에 입법을 통해 규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역시 범죄단체해산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장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만성적인 폐해이자 악이었으나 그동안 국민들과 정치인의 무관심과 관용 속에 방치됐다”며 그 이유로 “현행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법원이 지난 1997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를 최초의 이적단체로 판결했음에도 범민련은 현재까지 자체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원장은 “우리사회가 반국가 및 이적단체와 세력에 너무도 관대하며 취약한 체제”라며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맡고 있어 가장 강력하게 보호돼야 할 결사인 정당도 해산이 가능한데, 반국가·이적·폭력단체 등은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성의 기준에서나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입법의 미비”라며 범죄단체해산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적극 동감했다.

지난 2013년 5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은 약 2년여가 흐른 지금도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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