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수 2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두 교수에게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교수의 추행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됐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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