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 앵커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 앵커에게 주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강씨가 김 앵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결혼한 이들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소송을 해왔다.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 앵커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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