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침대방으로 유인해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상사에게는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집에 방문한 여직원 A 씨에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B 씨(61)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1년 6월 업무 차 사택을 찾은 A 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유인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A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B 씨는 "자고 가요"라며 A 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A 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 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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